캐나다 학생비자 바이오매트릭받은 후 승인레터 3일 만에 나온 케이스

한국에서 바이오메트릭 받고 바로 승인 레터 3일 만에 나온 어머니가

공항을 들어오면서 비자를 바로 받아서 들어오셨습니다. 스터디 퍼밋은 인사이드 캐나다에서 신청하셨고

1차 승인 후 한국에 돌아가셔서 바이오메트릭을 받으신 후 2차 승인을 공항에서 바로 받아서 들어오셨습니다

워크 비자 + 학생비자 다 받아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2020년 코비드 시즌에 공항에서 학생비자 바꿔서 잘 들어온 첫 케이스 입니다

앞으로 아이 자녀 무상이랑 배우자 배우자 동반 비자 신청할 날만 남았습니다 ^^ 이것 또한

노프라블럼에서도 걱정없이 진행 해드립니다

 

공항에서 들어오실때 크게 힘든점은 없었다고 하셨구요

LOA 학교입학 허가서와 최종 승인 서류 이 두개를 가장 크게 보니깐 많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캐나다의 자가격리 계획은 항상 미리 준비 하시고 들어오셔야하는거 다들 아시죠

10월 20일 이후로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 조치 완화가 되었는데요

DLI 소지한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은 경우 입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DLI를 소지한 교육기관의 목록은 저희 블로그 학생비자 DLI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입국제한이 완화하는 만큼 학생비자에 대해서 노프라블럼과 함께 진행 하면 캐나다에서 성공적이 플랜을 진행 가능합니다

 

 

바이오 매트릭스에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바이오 매트릭스가 가능

캐나다안에서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캐나다 안에서 비자연장하는 경우에는 바이오매트릭스 면제

영주권자들도 바이오매트릭스 면제

동반비자나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경우는 매트릭스를 진행해야합니다

동반비자나 관광비자에서 워킹비자로 바꾸는 경우는 바이오 매트릭스 면제 가능 ( 코로나 특수 케이스 )

 

여기서 인도적인 사유로 캐나다 입국 및 자가격리 면제 절차가 있는데요

 

인도적인 사유로 캐나다를 방문하려는 외국인 은 입국전에 입국허가와 자가격리 면제에대한 승인을받아야합니다

서면승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자가격리 면제승인서가 없으면 입국시 자가격리 의무대상이 됩니다

인도적 사유가 될수있는점은

1. 가족임종참석 2. 위독한 자에게 지원 제공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간병제공 4.장례식참석 등

혹시나 거짓 진술을 제공하면 캐나다 검역법위반에 해당되고 최대 6개월 구금 또는 75만불의 벌금에 처할수있으니 절대로 그런 행동은

삼가해주세요 !

캐나다의 자가격리 기간은 14일입니다 2주 동안하셔야하고

자가격리시 전부 개인으로 부담이고 Sefl Isolation Hotle 검색하시면 자가격리 가능한 호텔도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받으시려고 하시는분들은 DLI 리스트에 학교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없다고 하셔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리스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중이오니 혹시나 확인이 필요하신분들은

노프라블럼 유학원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캐나다 유학,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밴쿠버에 본사를 가진 캐나다 컬리지 전문 유학원인 유학생들이 말하는 캐나다유학원추천 1위인 Nohproblem유학원 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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