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프라블럼입니다.
오늘은 마크밀러가 캐나다 의회에 1세대 시민권 제한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캐나다 시민권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나고, 그들이 또다시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에도 그 손주(2세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함께 살펴볼까요~?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 법안 C-71, 시민권법 개정법(2024년) 의회에 제출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의회에 1세대 시민권제한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출생한 캐나다 시민권자의 자녀가 시민권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법안 C-71, 시민권법 개정법(2024년)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에게도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이란 이전의 오래된 법률로 인해 캐나다 시민권을 상실했거나 취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크 밀러는 “현행 규정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와 진정한 연고가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1세대로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는 가족에게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개인이 거주, 일, 공부할 곳, 심지어 자녀를 낳고 가족을 양육할 곳 등 삶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권 절차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 밝히며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자녀를 해외에서 출생했어도, 1세대인 그 자녀는 시민권자가 되지만, 그 자녀가 또다시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면 그 자녀(2세대)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법안을 적용하려면 조건이 있다고?
그러나 이 법안은 “해외에서 태어난 부모가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경우,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이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누적 일수가 1,095일 이상이어야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가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전 총 3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장관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왕실의 동의를 받으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법안 승인에 대한 기간은 따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내렸던 결정에 힘입어 의회에 제출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은 1세대 제한이 위헌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1세대 시민권 제한이 캐나다 안에서 태어난 1세대와,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1세대 간 차별을 만든다고 판결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있었지만 현행법이 외국에서 출생한 캐나다인에게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 증명은 어떻게 받나요?
현행법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해외 출생자의 시민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 시민권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캐나다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 부모가 생존 중인지 사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신청자)의 출생 당시 친부모 또는 법적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 시민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국(IRCC)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미국 신청자의 경우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경우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캐나다 시민권 2세 관련 법안 제출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최종 승인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더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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