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 정보통
노프라블럼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4일에 IRCC 에서 업데이트한
PGWP 자격 규정에 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이민부에서 캐나다 임시거주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6가지 사항이 발표 하였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지난주 금요 10월 4일 PGWP에 대한 사항이 추가로
업데이트 및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9월 19일 이민부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그럼 10월 4일에 업데이트 및 변경 된 내용
자세한 소식 알아보실까요~?
PGWP 란?
먼저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PGW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GWP란 Post Graduate Work Permit의 줄임말로
캐나다가 지정한 학습기관에서 졸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로
Certificate 의 경우 공부를 한 기간만큼,
2년 이상의 디플로마 이상부터는 최대 3년까지 일할수있는 오픈 워크퍼밋입니다.
고용주가 지정되어있지 않은 오픈 워크퍼밋이라는 장점과 체류기간의 다른 비자의 경우 넉넉하여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워크퍼밋입니다.
기존의 지정한 학습기관에서 졸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PGWP의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언어 점수
지난 9월 19일에 발표에 따르면 오늘 11월 1일 이후에 PGWP를
신청하는 지원자의 경우에만 언어 점수를 요구할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번 업데이틀 통해 2024년의 이전에 신청하는 지원자의 경우에도
언어 점수를 입증해야 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영어의 경우 CLB, 불어의 경우 NCLC 점수로 측정되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가지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성적이여야 하며,
시험결과의 경우 2년 이내에 받은 성적이여야 합니다.
✅CLB의 경우 CELPIP, IELTS, PTE 로 입증이 가능하며,
✅불어의 경우 TEF Canada 또는 TCF Canada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1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졸업한 프로그램의 따라 지정된 전공만
PGWP를 신청할수있는 요건도 추가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실수있습니다.
| 2024년 11월 1일 이전에 신청 |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신청 |
대학 학사, 석사, 박사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or doctoral degree program) | CLB 7 이상의 영어 또는 NCLC 7 이상의 불어 성적 | CLB 7 이상의 영어 또는 NCLC 7 이상의 불어 성적 |
기타 대학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Any other university program) | CLB 7 이상의 영어 또는 NCLC 7 이상의 불어 성적 | CLB 7 이상의 영어 또는 NCLC 7 이상의 불어 성적 ✅아래의 지정된 전공만 PGWP 신청 가능 |
컬리지나 위에 나열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 (College program or any other program not listed above) | CLB 7 이상의 영어 또는 NCLC 7 이상의 불어 성적 | CLB 5 이상의 영어 또는 NCLC 5 이상의 불어 성적 ✅아래의 지정된 전공만 PGWP 신청 가능 |
단, 비행 학교(Flight school) 졸업생의 경우 11월 1일 이후에도 현재 PGWP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전공 분야 요건
11월 1일 이후로 신청하는 PGWP의 경우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에
PGWP가 발급되는 전공 분야의 경우 다음과 같이 5가지의 범위로 나눠지고
이 전공의 경우 캐나다 내에 인력 부족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농업 및 농식품 – Agriculture and agri-food
◾헬스케어 – Healthcare
◾과학, 기술, 공학, 수학 – STE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건축, 전기와 같은 기술 – Trade
◾운송 – Transport
5가지의 범위가 광범위 하기때문에 링크를 통해 본인의 전공이
PGWP가 발급되는 전공분야인지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10월 4일에 업데이트 된 PGWP 자격 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GWP의 경우 고용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오픈 워크퍼밋으로
다른 워크퍼밋에 비해 비교적 긴 체류시간으로 졸업후에 경력을 쌓아 영주권을 준비해볼수있는
아주 유용한 퍼밋중 하나였는데요. 앞으로는 위의 변경된 요건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되는 정책으로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획하셔서 캐나다 이민의 성공률을 높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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