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캐나다 현지 이주공사 노프라블럼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케어기버란?
케어기버 (Caregiver)는 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또는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개인가정 또는 그룹홈과
같은 복지 시설에서 일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비슷한 직업으로는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지식이 있는 간병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케어기버의 급여의 경우 주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BC주의 경우 $3,088불 NB주의 경우 $2,438불을 보여줍니다.
장애인인이 살기 좋은 나라 1위인 만큼 국가지원이 활발해
케어기버를 고용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케어기버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높은 수요를 캐나다 자국민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캐나다는 케어기버를 이민의 한 카테고리로 만들게 됩니다.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
Home Child Care Provider and Home Support Work
캐나다 케어기버 이민에는 대표적으로 Home Child Care Provider
and Home Support Work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였던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에 영구화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Gaining Experience 와
이미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을때 지원할 수 있는
Direct to permanent residence 로 나눠집니다.
Gaining Experience 자격조건
1) 잡오퍼 – NOC441100 or NOC44101 로 종사한 경력 또는 잡오퍼 필수
▪️ 퀘백주 제외 매주 최소 30시간 이상 풀타 임 근무.
▪️기업, 대사관, 고등위원회 또는 영사관이 아닌 캐나다 내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 신청자의 직접 고용하는 사람이 직접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자신의 돌봄 또는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와 같은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경력
▪️12개월이 아닌 6개월의 유관한 근무 경력만 있으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 36개월 이내의 캐나다 내 혹은 캐나다 외에서 얻은 경력을 모두 인정합니다
3) 교육
▪️영어 점수 CLB 5 이상
▪️최소 1년 이상의 대학 교육 자격을 이수
Direct to permanant residence 자격조건
1) 경력 증빙 서류
▪️구체적인 고용기간이 기입된 경우
구체적인 고용기간과 근무시간, NOC 코드가 포함된 현재 포지션, 연봉 또는 시급과
베네핏, 고용주의 기본 정보: 이름, 사인, 전화번호,주소, 이메일,
추천서 ( 고용주가 사업을 한 경우)
▪️ 페이먼트
근무기간동안 받은 은행 명세서, 세금 명세서
▪️추가 서류 ( 택 1)
잡오퍼 또는 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2) 경력, 교육
Gaining Experience와 조건 동일
대표적인 캐나다 케어기버 이민의 이 두 프로그램 모두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놓는것을 추천드리며,
선착순 지원하는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노프라블럼 컨설팅과 같은 캐나다 현지 믿을 수 있는 이주공사와 미리미리 상담받으시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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