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캐나다 이주공사
노프라블럼 컨설팅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TR to PR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TR to PR은 “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의 줄임말로,
임시 거주자에서 영주권자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캐나다 내에서 임시 거주 신분(Temporary Resident)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이
영주권 신청 후 그 과정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로인해, 영주권 신청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신청자가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캐나다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고용 시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TR to PR에 따른 오픈 워크퍼밋 정책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가 예정되어있었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TR to PR 오픈 워크퍼밋을 위해서는 아래의 다섯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지
지원자는 캐나다에 거주 중이여야 합니다.
✅임시거주자에서 영주권자로 신청
임시 거주자에서 영주권자로의 경로 중 다음 주 하나에 따라 신청했어야 합니다.
◾RCC에서 다음 중 하나에 대한 영주권(PR) 신청을 성공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메일:
-최근 필수 직업(건강 및 비건강)에서 캐나다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
-최근 필수 직업(건강 및 비건강)에서 캐나다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프랑스어 사용 근로자
-캐나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최근 국제 졸업생
-캐나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프랑스어 사용 국제 졸업생
-캐나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최근 국제 졸업생(상한선을 초과하는 신청)
-대체 형식을 사용한 임시 거주자에서 영주권자로의 경로 신청자(상한선을 초과하는 신청)
◾대체 형식 신청서(예: 종이 사본, 점자 또는 대형 인쇄)를 요청했을 때 고객 지원 센터에서 제공한 편지
✅ 근무 허가
PR 경로를 신청했을 때 다음 중 하나로 합법적으로 근무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효한 근무 허가
-근무 허가 없이 근무 허가
-모든 공공 정책에 따라 근무 허가
✅ 언어 요구 사항
◾PR 경로에 지원했을 때, 지원하려는 경로의 언어 요구 사항을 충족했습니다.
◾지원 시 승인된 언어 시험에서 유효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어권 스트림 중 하나에 지원한 경우, 테스트 결과는 승인된 프랑스어 언어 시험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 이민 신분
근로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유효한 임시 거주 신분
개방형 근무 허가를 소지하고 있지만 임시 거주자가 아닌경우엔, 지원자는:
-이민 난민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 난민 신청자
이민 난민 위원회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항소한 난민 신청자
◾만료되기 전에 신분 연장을 신청한 경우(“유지된 신분”)
◾신분을 회복할 자격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방형 근무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주권 경로의 주 신청자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인 경우
◾18세 이상인 경우
◾캐나다 내외에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 신청자가 이 공공 정책에 따라 개방형 근무 허가를 신청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주 신청자가 이 공공 정책에 따라 개방형 근무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거부됩니다.
◾주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시 동반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 다음 사항도 충족해야 합니다.
◾유효한 임시 거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만료되기 전에 자격을 연장하거나(유지된 자격)
◾자격을 회복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유효한 취업 허가가 있는 경우, 현재 취업 허가가 만료되기 최대 4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청자와 그 가족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유지한 경우
◾신분을 회복할 자격이 있는 경우
◾영주권 경로의 주 신청자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인 경우
오늘 이렇게 206년까지 연장된 TR to PR 오픈워크퍼밋 부분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에 시작된 TR to PR 프로그램은 Covid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 내에서
이미 일하거나 공부하며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2025-2027 이민 계획을 보시면 In-Canada Focus 항복이 추가되었으며,
정부는 강화되는 임시거주자들에 대한 제한에도 이미 캐나다 안에 있는 거주자들에게는
2025년 이민 계획수의 40%를 할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2021년 진행되었던 영어점수와 국제 졸업생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가 주어졌던
제 2의 TR to PR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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