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캐나다 이주공사 노프라블럼 컨설팅입니다. 오늘 12월 17일부터 추가된 캐나다 PGWP 지원 가능 전공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현재 PGWP를 받을 수 있는 전공 분야에는
유아 교육 및 발달 서비스 종사자와 관련된 특정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변경 이전에 IRCC는 2024년 10월 4일에 학업 분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는 직업 기반 Express Entry 카테고리를 반영한 5가지 광범위한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농업 및 농식품;
-의료;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기술; 및
-운송;
이번 업데이트로 여섯 번째 카테고리로 교육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PGWP 대상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교육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하는 시스템인
CIP (Classification of Instructional Programs) 를 사용하여 그룹화되고 나열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PGWP에 지원 적격한 모든 새 프로그램과 해당 CIP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CIP 2021 Title | CIP 2021 code |
Developmental services worker | 19.0710 |
Montessori teacher education | 13.1207 |
Waldorf/Steiner teacher education | 13.1208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eaching | 13.1210 |
Teaching assistants/aide, general | 13.1501 |
Child development | 19.0706 |
Child care and support services management | 19.0708 |
Child care provider/ assistant | 19.0709 |
Early childhood and family studies | 19.0711 |
PGWP 란?
캐나다에서 지속적으로 8개월 이상의 풀타임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졸업한 경우.
캐나다의 인증된 교육기관(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DLI)에서
학위, 디플로마, 또는 증명서를 취득한 학생만 신청 가능 비자로,
PGWP는 학위를 마친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PGWP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회사나 직무에 제한은 없으며,
특정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기때문에, 캐나다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은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하신분 분들에게
유용한 비자중 하나 였습니다.
이전에 캐나다의 인증된 교육기관(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DLI)에서 8개월 이상 풀타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이 PGWP가 지난 2024년 11월 1일 이후에부터
PGWP를 신청하는 지원자의 경우에
언어 점수와 프로그램 별 전공 제한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지정된 프로그램의 부분에서 이번에 교육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소식 입니다.
영어의 경우 CLB, 불어의 경우 NCLC 점수로 측정되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가지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성적이여야 하며,
시험결과의 경우 2년 이내에 받은 성적이여야 합니다.
✔︎CLB의 경우 CELPIP, IELTS, PTE 로 입증이 가능하며,
✔︎불어의 경우 TEF Canada 또는 TCF Canada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전공만 캐나다 PGWP를 신청할수있는 요건도 추가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실수있습니다.
|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신청 |
대학 학사, 석사, 박사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or doctoral degree program) | CLB 7 이상의 영어 또는 NCLC 7 이상의 불어 성적 |
기타 대학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Any other university program) | CLB 7 이상의 영어 또는 NCLC 7 이상의 불어 성적아래의 지정된 전공만 PGWP 신청 가능 |
컬리지나 위에 나열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 (College program or any other program not listed above) | CLB 5 이상의 영어 또는 NCLC 5 이상의 불어 성적아래의 지정된 전공만 PGWP 신청 가능 |
단, 비행 학교(Flight school) 졸업생의 경우 11월 1일 이후에도 현재 PGWP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11월 1일 이후로 신청하는 PGWP의 경우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에
PGWP가 발급되는 전공 분야의 경우 다음과 같이 5가지의 범위로 나눠지고
이 전공의 경우 캐나다 내에 인력 부족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농업 및 농식품 – Agriculture and agri-food
◾헬스케어 – Healthcare
◾과학, 기술, 공학, 수학 – STE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건축, 전기와 같은 기술 – Trade
◾운송 – Transport
◾교육 – Education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 된 PGWP 지원 조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GWP의 경우 고용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오픈 워크퍼밋으로
다른 워크퍼밋에 비해 비교적 긴 체류시간으로 졸업후에 경력을 쌓아 영주권을 준비해볼수있는
아주 유용한 퍼밋중 하나입니다. 오늘 포스팅 잘 참고하셔서
2025 캐나다 PGWP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되는 정책으로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획하셔서 캐나다 이민의 성공률을 높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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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PGWP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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