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MPNP)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 정보를 전해드리는 캐나다 현지이주공사 노프라블럼 컨설팅 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MPNP)의 고용주 서비스(Employer Services) 신청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매니토바 이민 MPNP Employer Services 업데이트 주요 내용 요약
일시 중단 시작: 2025년 7월 4일
재개 예정일: 2025년 8월 5일
7월 4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고용주 지원을 통해 노미네이션을 신청하려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8월 5일 또는 그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Provincial Nominee(주정부 지명자) 후보자들은 이번 중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매니토바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 고용주 서비스(Employer Services)란?
MPNP의 고용주 서비스 스트림은 매니토바 고용주들이 우수한 해외 숙련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스트림을 통해 매니토바의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주 주도 노미네이션을 통해 주정부 이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MPNP는 고용주 서비스 승인을 받은 매니토바 고용주의
확정된 잡 오퍼를 가진 해외 근로자들에게 Invitation to Apply(ITA)를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매니토바 이민 MPNP 지원 자격 (외국인 근로자 기준)
고용주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만 21세 ~ 45세 (고용주가 별도로 지정한 경우 그에 따름)
경력: 해당 직업과 관련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지난 5년 이내 고용주가 인정하는 관련 경력
잡 오퍼: 매니토바의 고용 및 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풀타임 잡 오퍼 소지
언어 능력 (CLB):
CLB 5 : NOC TEER 0, 1, 2, 3 직업:
CLB 4 : NOC TEER 4, 5 직업
NOC TEER 분류:* 캐나다 연방 정부의 직업 분류 시스템으로, TEER 0이
가장 숙련도가 높은 직업이며 TEER 5가 가장 숙련도가 낮은 직업입니다.
학력: 직업 직업과 관련 고등 교육 및/또는 훈련 이수(고용주가 부분적인 분야의 따름)
직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관련 규제 기관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번 일시 중단은 새로운 신청 접수에만 해당되며, 이미 신청이 완료된 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니토바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던 분들은 재개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MPNP 공식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욱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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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MPNP 고용주 서비스 스트림의 일시 중단과 같은 변동 사항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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